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돼야”

2024. 10. 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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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은 3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MBK와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천억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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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3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MBK와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천억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 ‘재탕’이라는 비판에 대해 “1차 가처분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면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중단시키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1차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의 가격, 수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차 가처분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의미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위해 2조7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최대 7%의 고금리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될 연이자만 1500억∼1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재무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실을 초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는 2.2%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 주주인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그러한 위법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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