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해당 도로는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씨는 그러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구청은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담겼다. 문씨는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료 재소자 때리고 입에 양말 물린 20대...벌금형
- 군대가는 대학생에 공짜밥...2년 뒤 받은 손편지 사연은
- 北 김여정 "핵무력 강화 노선 변화 기대, 멍청한 짓"
- KBO리그 FA 30명 공시…SSG 최정·KT 엄상백 등 ‘눈길’
- [속보]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1년 보관한 40대 아들 자수
- 무단방치 수백대, 인천 아암물류단지 진입로 공사 난항 [현장, 그곳&]
- [영상] “도전하는 청춘에 희망 되고파”…특전사에서 배우로 제2막 연 배이정
- 밝고 맑은 윤지에게 ‘사랑 한조각’ 보내주세요 [경기도 산타를 찾습니다]
- 고양 킨텍스에 폭발물 의심 신고...관람객 대피 소동
- 의왕 농협IT센터 1천명 서울 이전설…지역경제 불안감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