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3년간 유기한 친부모…생후 100일 만에 죽은 자녀도 있었다

현화영 2022. 11.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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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온 친부모가 과거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숨졌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씨는 전 남편 B(29)씨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A씨는 2020년 1월 딸이 사망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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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온 친부모가 과거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숨졌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씨는 전 남편 B(29)씨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딸은 2018년 10월 태어난 또 다른 자녀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졌다. 자다가 엎어져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1월 딸이 사망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B씨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 A씨는 B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진 딸의 사망 신고도 안 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부모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자신의 부모가 사는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김치통에 담은 채 옥상 가림막 위에 숨긴 탓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범행은 숨진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가정양육 아동 소재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숨진 아이의 건강검진 기록이 없고, A씨와 B씨 모두 “딸을 키우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수상하게 여겨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범죄 연관성을 의심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지난 14일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 사망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은 사망한 딸의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시신이 워낙 부패한 탓에 구멍이 언제 생긴 건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B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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