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계약’ 칼 빼든다…100곳 기획감독

박태우 기자 2025. 12.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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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퇴직금과 4대보험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들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4대보험 납부나 노동법 적용 회피를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로 속여 고용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권 침해' 대표 사례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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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활용
지난 9월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이 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법정수당·퇴직금과 4대보험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들었다.

노동부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4대보험 납부나 노동법 적용 회피를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로 속여 고용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이번 감독은 국세청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짜 3.3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 된다. 애초 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지만, 지난 10월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가짜 3.3% 계약 감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감독결과, 사업소득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 지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단체에서는 국세청 통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2023년 기준 862만명)는 점을 들어,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3.3% 계약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권 침해’ 대표 사례로 여겨졌다. 특히 조세·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가짜 3.3%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 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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