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사건’ CCTV 118대 영상 모두 삭제…경찰, 두 달 뒤 열람 요청”

김유대 2026. 8.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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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118대에 있는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실종 추정일(5월 13일)을 포함해 5월12~20일 사이 제주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에 있는 영상은 보존기간이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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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118대에 있는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실종 추정일(5월 13일)을 포함해 5월12~20일 사이 제주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에 있는 영상은 보존기간이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모두 삭제된 지 두 달이 지난 8월 19일에서야 제주도 측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찰이 CCTV 녹화 영상 열람을 제주도에 의뢰한 시점은 실종 추정일(5월 13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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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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