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속 해치는 미성년 '리얼돌' 수입 안 돼.. 형사처벌 대상"

박진영 2022. 9. 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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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수입돼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하려 한 문제의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이며 "여성의 신체 형상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도구"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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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업자 '패소' 판결
대법, 업자 손 들어준 원심 깨고 돌려보내
"잠재적 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등 우려"

미성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수입돼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하려 한 문제의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이며 “여성의 신체 형상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도구”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법에 따라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은 수출입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리얼돌의 수입 행위가 단순히 행정적 규제 대상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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