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재테크도 못 하나요”…‘코인 보유 금지’에 현장에선 ‘한숨’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2.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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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에게 가상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다루는 일선 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에게 가상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수사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할 수 없고, 이미 보유 중인 가상화폐는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특히 광주청과 전남청의 경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과 지휘관이 주요 대상이다.

경찰은 해당 부서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와 직무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여전히 투기성 자산으로만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수사관들은 이러한 지침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4년 기동순찰대 신설 등으로 수사 인력이 감소한 반면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약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사관은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투기성 자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자산 중 하나로 인정받는 추세”라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곧바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식을 보유한 수사관이 관련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돼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우려된다면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제한하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가상자산은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수사 부서에 오려는 수사관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기피 부서인데 수사관 지원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이 높은 일부 수사 부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23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인사혁신처가 정부 기관별로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 본청 차원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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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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