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2030년 문 연다…공공의료 15년 의무 복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의전원은 설립 준비 작업 등을 거쳐 2030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치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국가가 공공의료 특화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2030년 개교할 국립의전원은 정원 100명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제보다 5년 더 길다.
학생 선발 역시 기존 의대·의전원의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학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발 지역 제한은 별도로 없다.
복지부는 국립의전원에서 공공 의료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 의료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국립의전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형훈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운영 시스템도 동시에 꾸려야 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고, 졸업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 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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