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 대가”
[앵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가 따를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정부는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낸 입장문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 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북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은, 북한의 발사체 경로 주변 우리 해역에 항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오전 10시 20분쯤 '항행경보'를 내리고, 수협 등 관련 단체에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항행경보'는 발사체 낙하 등이 예상된다며, 선박 항해 시 안전과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에 발령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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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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