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60억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넘기며 불거졌던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금 1900억여원을 대신 부담한 만큼 그 중 일부라도 돌려받아야겠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벌어진 지도 벌써 10년에 가깝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올해 3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약 65억원이다. 이는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으려는 금액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안방보험 측의 국제중재 신청이었다. 당시 안방보험 측은 동양생명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유안타증권, 이 회장, VIG파트너스 등 매도인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우리 법원은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에서 안방보험 측의 일부승소로 판단했다. 유안타증권 등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안타증권이 3월13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포함한 1911억원을 안방보험 측에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1911억원은 유안타증권, 이 회장, VIG파트너스가 함께 분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지만 국제중재 등에서는 각각 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며 "결국 유안타증권이 그 전부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이후 이 회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국내 집행허가 절차에서 법원은 공동매도인들 간의 내부적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당사는 이를 근거로 다른 공동매도인인 이 회장에 대해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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