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발주 사업에 입찰 담합…효성중공업·LS·HDC 등 과징금 총 391억

류정현 기자 2024. 12.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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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10개 사업자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옛 효성)·LS일렉트릭(옛 LS산전)·HDC현대일렉트릭(옛 현대중공업)·일진전기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습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담합은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불어났습니다.

물량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초기 87:13 수준이었으나 참여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40, 55:45로 중소기업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은밀한 담합을 위해 각 기업군 총무를 지정해 연락했습니다. 중소기업군에서 중전기조합이 대행으로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부분적인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한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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