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억수 특검보, 尹인치 지휘 계획…구속적부심으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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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소환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접수됐단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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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소환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접수됐단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피의자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를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던 중 구속적부심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될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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