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영상까지 유포한 10대들 '징역형'

조용은 2024. 10.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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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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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B군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경비원 C씨가 발차기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비원 C씨는 당초 A군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A군과 함께 있던 B군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처벌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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