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까지 해가며 ‘따로 살기’ 본격화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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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다.
남쪽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도 끊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2024년 10월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남쪽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쪽은 제 갈 길 가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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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다. 남쪽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도 끊겠다고 발표했다. 북이 ‘두 국가’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2024년 10월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정작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10월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돌 기념식에서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남쪽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쪽은 제 갈 길 가겠다는 얘기다. 남쪽에 대놓고 ‘상황 관리’를 주문한 셈이다.
10월9일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보도문을 내어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며,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길을 끊겠다고 밝혔다. 남쪽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불렀다. 총참모부는 관련 내용을 정전협정 유지·관리 책임을 진 유엔군사령부 쪽에도 통보했다. 정전협정 체제 아래서 ‘따로 살기’로 나아갈 것을 공식화한 게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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