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서 사건관계인 음독…병원 이송
강영훈 2026. 6. 10. 19:56
수사불만 내용 담긴 유서 발견…최근 검찰에 진정
수원지검 성남지청 [촬영 이우성]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0일 오후 1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 관계인인 30대 A씨가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촬영 이우성]](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95656791lqrx.jpg)
A씨는 검찰청사 밖 야외 민원인 쉼터에서 알 수 없는 약물을 다량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중태다.
A씨는 이날 정오께 검찰청사를 방문해 주차장 등을 배회하다가 민원인 쉼터로 이동해 음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신변 비관 및 수사 불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의료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도 같은 피해를 봤다"며 최근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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