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보호법 발의…“시·군마다 최소 1명은 보장해야”
봉화·영양 선거구 재편 논란 속 법안 발의...제도적 해법 될지 주목

최근 봉화·영양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의원 선거구 재편 논란(본보 19일 12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지난 20일 인구소멸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구 통폐합 우려가 제기된 지역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인구 중심 기준에 더해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 여건,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5만 명 이상에는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 비례 원칙이 우선 적용되면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봉화·영양 등 인구소멸지역은 넓은 행정구역과 분산된 생활권을 갖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만 적용할 경우 한 명의 의원이 과도하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현안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대표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인구 중심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소멸지역은 넓은 면적과 분산된 생활권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인구소멸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봉화·영양 등에서 제기된 도의원 선거구 재편 논란과 맞물려 향후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한층 더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넘어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설계될 수 있을지 인구소멸지역 대표성 문제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박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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