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메프 방지법,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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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선정산 준수 의무와 미정산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한다.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에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미정산 대금 100%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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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선정산 준수 의무와 미정산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한다.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에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미정산 대금 100%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EU(유럽연합)와 영국, 중국 등 최근 글로벌 규제 흐름은 물론이고, 최근에 도입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티메프로 인한 판매사 미정산 대금은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체 수도 4만8000여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PG사의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비대면 거래로 PG사를 통한 거래가 크게 늘어 PG사의 건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PG업 범위도 '타인'을 위한 정산 대행인 경우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e-커머스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은 제외한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지금까지 판매자에 대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e커머스와 PG사의 관리 감독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했다"고 말했다.
업계를 대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는 "미정산금 별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이나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 상황과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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