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생일도 구치소에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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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추석 명절에 이어 생일까지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김호중은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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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추석 명절에 이어 생일까지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 측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지만 살인적인 스케줄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 발목 통증을 겪으며 수감생활을 이어갔다"면서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김호중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고 10일 만에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김호중은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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