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서 2세 아이 '묻지마 폭행'… "어린이날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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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세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세 어린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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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세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세 어린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가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마냥 웃으며 놀다가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으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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