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몸 닿았다며 4살 폭행한 ‘분노조절장애’ 20대女…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김현주 2024. 10. 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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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내버스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이 할머니의 팔을 깨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20분께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B(4)군의 팔이 자신의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에게 안겨 있던 아이의 팔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것이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밝힌 폭행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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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안겨 있던 4살 아이 팔이 몸에 닿았다”

한 시내버스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이 할머니의 팔을 깨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캡처
 
경찰은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20분께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B(4)군의 팔이 자신의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살 아이는 코 안에 피가 맺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B군의 60대 할머니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아이가 밤에 자다 깨 무섭다고 한다"며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안겨 있던 아이의 팔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것이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밝힌 폭행의 이유였다.

경찰은 "아이가 신체 접촉을 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자신이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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