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송오식 2026. 3.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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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광주가정법률복지상담소 이사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근무장소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위약금 조항 등 독소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다./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Q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면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해 전달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등 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 유급휴가
5. 근무장소 및 종사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Q3.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다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Q4.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작성 내용이 다른가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로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Q5. 임금이나 수당을 기재할 때 "협의 후 결정"과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근로조건은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라고 하기보다 "매월 O월 정기 평가를 통해 산정된 개인별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첨 [성과급 지급 기준표]에 따름"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당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함"이라고 쓰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져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식대: 비과세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월 10만 원 정액 지급(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처럼 지급 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6. 2025년 기준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중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7. 법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52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8.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위약금을 물린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000만 원을 지급한다"거나 "과실 시 5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등의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Q9.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이 우선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상위 규범이 우선하지만,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릅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Q10. 근로계약서 작성 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작성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한 줄 요약

"근로계약서는 임금·시간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독소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광주가정법률상담소 무료법률상담메일: ohsiks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