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고백' 이진호, 사기 혐의 고소 당해 "합의 뒤 불송치"

송혜수 기자 2024. 10. 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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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씨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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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 6월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된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아, 지난 9월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씨를 고소한 이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당시 이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관계자는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돼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은 이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민의 소속사는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지민 외에도 여러 연예인 등이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뒤 예정돼 있던 예능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 불참하는 등 공식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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