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성폭행 ‘영통’ 중계한 10대 등…최대 징역 12년 구형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9.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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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 무리 중 한 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재판장) 심리로 열린 17살 A군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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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 무리 중 한 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재판장) 심리로 열린 17살 A군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면서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범 B양은 협박용으로 C양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모습을 중계하기도 했다.

A군과 B양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B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A군이 타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며 “대전으로 이사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B양을 만나게 됐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으나 B양이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무책임한 것 같아 죄스럽다”면서 “피해자가 앞으로 다른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길 바란다. 저 역시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A군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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