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기한 20일 이내·판매대금 절반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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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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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규모 1천억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에 의무 적용키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앞으로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대 3개의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확정, 향후 입법 발의를 통해 시행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요을 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40일에서 30일, 2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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