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범 중국인 못 부르고 수사 종결?
피의자 송환 못해 조사 지지부진
소재불명 등 이유 수사중지 관측
2025년 ‘수사중지’ 외국인 4600여명
매년 증가세… 체류국 협조만 기대
정국 등 해킹 수백억 턴 총책 송환

경찰은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A씨를 송환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로, 퇴사 후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송환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사중지가 이뤄진 외국인 피의자·참고인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한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중단 등 사건의 종결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
법무부는 이날 경찰청과 협력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중국 국적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B(40)씨는 비교적 범죄인 인도가 협조적인 태국에 체류하다 송환됐다.
범죄인 송환은 이처럼 상대국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후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피의자 범죄도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 형사입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19만8412명으로 집계됐다.
유경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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