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 스프링클러·완강기 설치 의무 없는 구축 아파트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호텔 화재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설치 의무에서조차 제외되는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지난 1992년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됐으며, 2005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체 층, 이후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확대됐다. 완강기 설치 기준도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건축물의 3~10층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시행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만 적용돼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은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내 공동주택 사용연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공동주택 총 세대수는 45만 965호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년 미만(2014년 이후) 10만 3천41호, 10~20년 미만(2004년 이후) 8만 9천41호, 20~30년 미만(1994년 이후) 16만 2천551호, 30년 이상(1993년 이전) 9만 6천252호로 파악되면서 도내 아파트 중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곳의 세대수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로 나타나면서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해져 안전이 강화되지만,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해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일부 지원도 필요하다”며 “완강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설치도 간단해 비치하는 것에 용이하지만, 이같은 피난기구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실히 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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