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튀김기름 유통마진 '0원'으로 낮춰라" 협력사에 '갑질'...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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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치킨 취김기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하청업체(협럭사)에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추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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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치킨 취김기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하청업체(협럭사)에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추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의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튀김기름 1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7억 원이 넘는 수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교촌의 캔당 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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