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 12억 횡령한 경리 징역 3년

이성민 2024. 10.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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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조합금 총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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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거액의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조합금 총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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