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李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적 생각 가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 비상상황 전환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28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이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이어서 "오직 '이준석 당대표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 인위적으로 챡출된 것이 '일신상의 이유'로 든 사퇴"라며 당 비상상황 전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준석, 28일 3~5차 가처분 심문 참석
"주호영 비대위, 전원 '일신상의 이유'로 일괄사퇴"
"유상범, 朱비대위 무효 판결로 최고위 전환 언급"
[서울=뉴시스] 정성원 임철휘 기자 = 당 비상상황 전환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28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이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차 가처분 인용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임을 알고 있음에도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했다.
이 전 대표는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이어서 "오직 '이준석 당대표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 인위적으로 챡출된 것이 '일신상의 이유'로 든 사퇴"라며 당 비상상황 전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개정 당헌을 전국위에서 의결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 및 권성동 등 9명의 비대위원이 동시 사퇴했다. 증거자료로 제시된 사퇴서에는 똑같은 양식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비대위원을 사퇴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에게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당 최고권력이 바뀌어야 하는 비상상황 사유가 무엇인데 9명에게 동시에 '일신상의 이유'가 발생했는지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상임전국위에서 했던 "가처분 인용 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임전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 의원은 법원이 만약 지난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 전원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주 전 위원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와 비대위원 전원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가처분을 총지휘하는 유 의원의 자백에 의할 때 (인용되면)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일단 당대표 및 최고위 체제를 대체하는 비대위와 의총에서 선출한 원내대표는 다른 직책이다.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가 종료된 3~5차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 14일 심문 때 불안한 정치적·법률적 상황을 빨리 종결해야 하지 않겠나라 했다"며 "1차 인용 결정이 나올 때 9일 정도 걸렸고 바로 9라운드 만에 K.O승했다. 이번에는 3라운드(3일)이면 끝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인용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가처분 때 전 언론이 이 전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완승했다"며 "이번에는 과반이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나아가 "법원 1차 인용, 주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2차 승소, 강제집행정지 기각으로 3연승 했다"며 "모든 비대위가 무효고, 이준석 대표 및 최고위 체제는 유효한 만큼 전 대표가 아니라 현 대표 호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