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지목변경' 개별공시지가 토지조사
서귀포시가 오는 1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천 5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해 분할 또는 합병됐거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경우,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 등 지목변경된 토지 등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산정된 공시지가는 검증과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결정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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