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오가는 ‘건강기능식품’ 선물…‘조건부 당근’해도 괜찮습니다

박다해 기자 2025. 10.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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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유통기한 6개월 이상·미개봉·연 30만원 이하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고 싶은데 당근 또는 번개장터에서 구매해도 괜찮을까. 최근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 전량 회수 조처됐다는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주요 원료별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 다음달 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또는 선물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과 섭취 방법을 정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임을 유념해야 한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처의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표시돼 있다. 해당 도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칭도 함께 명시돼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식약처 제공

또한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가 무엇인지, 섭취량과 섭취 방법 등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최근 회수 조처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의 경우 이용자는 알코올 등과 같이 섭취하면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섭취 시 주의사항’도 꼭 읽을 것을 권고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이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 제조·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 가능

△수입 건강기능식품 :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추석 연휴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고,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하거나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체험기를 올려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양·기능 정보 표시. 식약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걸 허용하는 시범사업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당근, 번개장터 등을 활용한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기준

△거래 가능 플랫폼 :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 구축

△거래 가능 기준

-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실온 또는 상온 제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 제외

- 거래 규모는 한 사람당 연간 10회, 누적 30만원(누적) 이하로 제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기능성을 가진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뒤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표시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

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제품별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주요 제품별 섭취 시 주의사항

△인삼·홍삼 제품 : 당뇨 치료제나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필요

△프로바이오틱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EPA 및 DHA 함유 유지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필요

△밀크씨슬 추출물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주의 필요

△프락토올리고당 :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필요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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