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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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LS증권 한 임원이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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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LS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상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LS증권 한 임원이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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