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혔다" 망상에 초등 동창생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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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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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 노력을 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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