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혔다" 망상에 초등 동창생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 8년

박서경 기자 2024. 10. 11.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 노력을 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