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파업' 현실로

노지민 기자 2024. 10.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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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등 양대 노조가 각각 진행한 쟁의행의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 208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1754명이 참여(투표율 84.12%)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이 1627명, 92.76% 찬성률을 기록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이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89% 찬성률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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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쟁의대책위, 8일 향후 투쟁 계획 논의 "용산방송, 땡윤방송 아니라 국민의 방송 지켜내겠다는 구성원 의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본관. ⓒ미디어오늘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등 양대 노조가 각각 진행한 쟁의행의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KBS 구성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 208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1754명이 참여(투표율 84.12%)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이 1627명, 92.76% 찬성률을 기록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78.03%다.

KBS노동조합이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89%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율은 74%이고, 전제 재적 대비 66%가 찬성했다. KBS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KBS같이(가치)노조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합원 372명 대상(유보조합원·휴직자 제외)으로 '박민 사장 연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응답자 93.8%가 연임을 반대했다. 투표율은 86.8%로 집계됐다.

▲2024년 10월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특보 이미지 갈무리

KBS 노사는 사측의 임명동의제 폐지 주장 속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단협'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7월 KBS본부의 단체협상 결렬 선언 이후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했다. 중노위 조정·중재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가 쟁의권을 얻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8일 오후 회의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쟁의대책위는 이날 특보를 내고 “KBS를 용산방송, 땡윤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지켜내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광복절 방송참사' 속에서도 KBS에 질타를 보내는 시청자들의 단 한가지 요구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되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응원에 호응에 우리는 낙하산 박민에 맞서는 투쟁으로 답해야 한다. 박민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KBS를 장악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야 한다. 이제 KBS를 공영방송으로 되살려내자”고 강조했다.

반면 KBS노동조합은 7일 성명에서 박민 체제의 보도 공정성 논란 등 비판 대신 “민주노총 노조가 KBS를 장악한 지난 6년 동안 특정 정치 세력만을 위해 불공정 편파방송이 자행되었다”며 “KBS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사장의 선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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