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선교활동하다 걸리면, 잡혀간다??

사진= 상하이

중국 주재 한국 외교공관에서 '중국내 종교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지로 내걸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23일 "허가받지 않은 중국내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중국정부가 다음달 5월 1일부터 개정된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림으로써 중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외국인의 종교 활동 원칙 규정 신설
-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금지

o 단체 종교 활동 형태의 명확화
-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① 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로 등록된 <종교 기관(교회 등을 지칭)>에서 또는 ② 성
(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 임시 장소(이하 임시 장소)>에서 진행 가능

o 임시 장소 승인 절차 명문화 등
-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승인 신청서 접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내 승인 여부 결정 필요
- 임시 장소 승인 유효 기간은 최대 2년
-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일반적으로 승인

o 금지된 종교 행위 구체화
- ① 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 ② 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 ③ 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 ④ 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 ⑤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 ⑥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
- ⑦ 종교 홍보물 제작ㆍ판매ㆍ배포
- ⑧ 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 ⑨ 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 ⑩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 ⑪ 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

o 시행세칙 위반 시 각 주체별 대상 벌칙 규정 신설
- 외국인 종교 기관 :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
- 공무원 :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추궁
-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 :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 부과

따라서 한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다가 위 개정 시행세칙을 어기는 경우엔 추방당하거나 때에 따라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반간첩법' 시행과 함께 이번 종교관련 시행세칙 강화로 중국내 한국인의 활동에는 제약이 더욱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