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요사항 외의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이 법 시행령은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