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다가가더니…"나보다 잘났네" 손으로 뜯은 50대

민수정 기자 2024. 10.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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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게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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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게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착된 벽보로 다가가 "나보다 더 잘생겼고, 능력도 더 좋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벽보를 붙이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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