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교각살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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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 계류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간 결합이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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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 계류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기업 경영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간 결합이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모회사 소액주주는 이중 대표소송 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초소액 주주도 주요 상장 자회사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해진다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또 의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회사와 소수 주주 간, 또는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익 상충 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총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 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 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 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가치 제고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수 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투자, 인수합병(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로워지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우려된다”며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증시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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