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거래 제한 소홀한 업비트…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의견제출 받은 뒤 부과 확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박용하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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