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가능한가요[집피지기]
공사 도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위해 특약 설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A씨는 매수인인 B씨가 잔금을 치르기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B씨는 잔금일까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도배와 마루공사 등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잔금을 받기 전인 만큼 내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되거나 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점이 걸렸습니다.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잔금 전 내부 공사나 인테리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 내부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계약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 등이 발견될 수 있고, 공사 도중 화재 등으로 집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꺼려지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잔금을 치른 후 내부 공사를 하게 되면 이사 전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경우도 있어 잔금 전 공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하면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이라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쌍방이 합의할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내부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부 수리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견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등의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 기간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보통 공사 기간 발생하는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 역시 특약으로 '수리시작일 부터는 매수인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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