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김은혜 2022. 12. 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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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인 60대 노동자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던 중 리프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설비에 몸이 끼였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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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인 60대 노동자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던 중 리프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설비에 몸이 끼였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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