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차단 논란에 과징금 724억 원 부과…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제기”

안건우 2024. 10.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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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 소속 가맹택시가 정차해있다.(사진출처=뉴시스)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택시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724억 원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과징금 4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재입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일반호출과 가맹호출 두 가지입니다. 일반호출은 가맹 상관 없이 모든 중형택시가 대상이며, 가맹호출은 택시사업자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의 96%를 점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일반호출에 이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차량번호와 택시 운행 정보, 주행 시간과 출발·도착 장소 정보, 주행 경로 정보 등은 사실상의 영업비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들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T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들을 고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랫폼 우위를 악용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사 우티에 소속된 택기시가 1만 1561개 아이디, 타다 소속 기사 771개 아이디에 대한 일반 호출을 차단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수직상승시킬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그 결과 가맹택시 시장에는 시장점유율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분 1 이하인 우티만 남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제휴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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