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혁신위, 기초자격평가 대상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

배민영 2022. 9.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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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대상을 기초·광역의원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평가제도는 공직후보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들 정도로 공직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혁신위원들 간) 큰 이의는 없었지만 일부 위원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당내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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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 '파렴치 범죄' 규정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서 원천 배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대상을 기초·광역의원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파렴치 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만 받았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국민의힘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기초·광역 및 국회의원 후보자,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 전원은 기초자격평가 시험을 봐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면 무조건 해당 시험에 응시하라는 것이다.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원천배제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특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 및 유기도주치사상, 음주운전 등을 ‘파렴치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 혐의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혁신위 입장이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평가제도는 공직후보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들 정도로 공직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혁신위원들 간) 큰 이의는 없었지만 일부 위원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당내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저희는 이런 정도 자질을 갖춘 분 중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마지막에 의견들이 다 모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전 논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사전에 말씀드렸다”며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혁신위 결정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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