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M&A 나침반] 기업 인수합병 시 주주간 계약의 법률적 쟁점

주주간 계약, 인수인·창업자 신뢰 구축 및 경영 안정성 보장

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 필요…경제적 배상 받을 수 있어야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인이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하는 경우도 많지만 창업자 또는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일부 남겨 놓고 나머지 지분만 인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M&A 이후에도 인수인과 창업자가 피인수회사에서 주주로서 공존하고 또한 창업자가 여전히 피인수회사의 임원으로서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 인수인과 창업자는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인수인과 창업자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합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주주간 계약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넘어 인수인과 창업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의 기반이 되며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한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을 지속하며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후의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후 인수인과 피인수회사와의 통합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직의무 조항은 창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영에 전념하도록 강제해 초기의 인수 통합(PMI)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주간 계약 체결을 통해 주요 주주간 또는 주요 경영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은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창업자와 인수인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언아웃(Earn Out) 조항은 창업자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 체결을 통해 남아있는 창업자의 지분 처분 및 퇴사 이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주식처분금지 조항과 우선매수권 조항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외부에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방지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인수인이 창업자의 경영 능력을 계속 활용해 인수회사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면 창업자의 재직의무와 겸직금지의무, 합병 후 통합(PMI)을 위한 협력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직의무는 창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영에 전념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주간 계약에 "창업자는 거래 종결 후 3년간 대표이사로서 대상 회사에 상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창업자가 경영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창업자에게 재직 의무를 부과하며 경영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언아웃 방식을 활용해 성과 중심의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창업자가 재직 기간 중 다른 기업에서 활동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겸직금지 조항이라 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창업자가 회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인수인과 피인수회사 간의 순조로운 PMI를 위해 창업자가 인수인의 전략과 목표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거래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의 경영 방침에 따라 회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이는 인수인이 사업 전략에 맞춰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인수인은 창업자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업금지의무, 유인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창업자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경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2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며 보상금 지급을 통해 더 긴 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퇴사 후 2년간 동종 업계에서 경쟁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유인금지의무는 창업자가 퇴사 후 회사의 임직원을 경쟁업체로 이직하도록 유도하거나 독립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유인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인수인의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창업자가 퇴사 후에도 회사의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퇴사 후 5년간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지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인수인은 창업자가 보유한 잔여 지분 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전략적 의사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아웃 조항은 창업자의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부 지급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연 매출이 2년 연속 20% 이상 증가하면 창업자에게 추가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언아웃 조항은 특히 성과 중심 경영을 유도하며 인수 후 창업자의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언아웃 조항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와 보상 방식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성과 지표로는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 시장 점유율 증가,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가 단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따라 경영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주식처분금지 조항은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보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으로 인한 외부 개입이나 경영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창업자가 경영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며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창업자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인수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과 함께 활용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우선매수권은 창업자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 인수인이 우선적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인수인은 회사를 완전 소유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은 회사의 주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인수인은 이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은 창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인수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인수인이 소수 주주로 남을 가능성을 방지하며 창업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할 때 인수인도 동등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은 인수인이 회사 매각 시 창업자의 지분도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매각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특정 인수 제안이 있을 때 소수 지분을 보유한 창업자의 반대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인수인은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확보하여 특정 조건 발생 시 창업자가 보유 지분을 인수인에게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예상치 못한 경영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창업자가 회사의 경영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회사의 경영을 유지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경영 성과 악화로 인해 창업자가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창업자의 경영적 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이 해당 지분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가 적절한 시점에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한다.

인수인은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확보해 특정 조건 충족 시 인수인이 창업자의 잔여 지분을 매수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수인은 피인수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거나 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정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수인이 주식을 매수해 경영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주식매도청구권은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경영진의 성과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특정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창업자가 3년 내에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지 못하면 잔여 지분을 인수인에게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인수인에게는 장기적 경영 계획을 수립할 유연성을 제공한다.

주주간 계약 위반 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서 1억원을 지급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창업자가 경업금지의무나 유인금지 의무, 재직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인수인이 창업자의 위반에 의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위약벌 등의 조항을 포함해 적절한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일방 당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취지의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더해 일방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를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계약은 스타트업 인수의 성공을 좌우한다. 주주간 계약은 창업자와 인수인 간의 협력 관계를 안정시키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인수인은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창업자는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주주간 계약 체결은 M&A 거래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유한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