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렇게 홀대하나…7735만건 유출에 손해배상은 ‘9건’

권나연 기자 2024. 10. 8.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000만건에 육박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지급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4년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건수는 9건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 절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000만건에 육박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지급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21~2024년 9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3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무려 7735만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곳 ▲2022년 84곳 ▲2023년 153곳 등이다. 또 올해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기관은 민간 311곳(82.5%), 공공기관 66곳(17.5%)으로 확인됐다. 유출 건수는 민간이 7101만건(91.8%), 공공기관이 634만건(8.2%)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민간 245억원, 공공 15억원 등 총 260억원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부터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이고,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서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은 저조하다. 가입 건수는 2020년 9195건(보험료 152억97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8651건(169억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4년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건수는 9건에 그쳤다. 773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고려하면 0.00001% 정도가 배상을 받은 셈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시작된 지 5년째에도 보험제도 의무이행 대상 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완료,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 영세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