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랑 무슨 얘기했어" 후배 카톡 몰래 빼낸 변호사, 2심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범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8/inews24/20231208182930834qaxs.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월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재판부에 요청해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에야 새롭게 주장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과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선 안 되는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책임을 면하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정도 매우 좋지 않다"며 "1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방어권을 과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고 원심 형은 무겁지 않다"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타이어 라우펜, 스코다 '뉴 옥타비아'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도구공간, '도구로보틱스'로 사명 변경…IPO 준비 박차
-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정밀화학·수소에너지 4대 성장축"
- 오픈AI,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 대규모 업데이트
- 라이너, '슬라이드 생성 기능' 도입…"비즈니스 생산성 향상"
- 이스타항공, 2025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서 안전성 부문 '만점'
- 펄어비스, '검은사막' 7주년 직접 서비스 기념 행사 부산서 개최
- "한미의 서사"⋯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협의체 가동
- 유안타증권 출자구조 개편 가속화
- 라인게임즈, 조동현-배영진 공동대표 체제로…글로벌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