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 부모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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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부모가 어린 자녀의 쇼츠(짧은 동영상) 시청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새로 도입된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14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모는 이 기능을 통해 10대 자녀에게 15분, 30분, 45분, 1시간, 2시간 등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부모가 쇼츠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하면 10대 자녀는 쇼츠를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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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14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측에 따르면 시청 제한 기능은 아동이나 청소년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설정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부모는 이 기능을 통해 10대 자녀에게 15분, 30분, 45분, 1시간, 2시간 등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부모가 쇼츠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하면 10대 자녀는 쇼츠를 볼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숙제 중인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해 자녀의 쇼츠 시청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차량으로 이동 중인 자녀에게 시청 시간을 1시간 부여할 수 있다.
유튜브 측은 “자녀가 시청하는 쇼츠 콘텐츠의 양을 부모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며 “부모에게 (자녀의 쇼츠 시청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전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만약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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