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허위 민원으로 폐업…여자 알바생 ‘집행유예’
매장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민원을 넣은 아르바이트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7월 매장 점주로부터 근무 태도를 지적받고 크게 다툰 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해당 매장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며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매장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민원으로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