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봉? 여기선 이래도 되니까”…넷플릭스 중도해지 안되고 유튜브는 요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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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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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는 학생에 요금 할인 운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월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로 가장 많았다. 또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로 뒤를 이었다.
외국계 OTT 업체들의 횡포는 유튜브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의 경우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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