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어린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에 사망사고 낸 30대 운전자 송치
류제일 2026. 1. 13. 16:13
보도기사
음주단속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에 어린 자녀까지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였으나 A씨는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운전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하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정도와 피의자 동종 범죄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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